예천군의회(의장 최병욱)는 20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호명면 읍 승격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호명면은 지난해 7월 말 인구 2만 명을 넘는 등 읍 설치 기준을 충족했으며 이에 의회의 의견을 기재한 읍 승격 신청서를 2월 말까지 경상북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이동화 의원 외 1명(안양숙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수가 발의한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최병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및 군정 추진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며 “호명면 읍 승격은 예천군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시발점으로 조속히 이루어져 호명면 신도시가 예천군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인사에서 “도심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주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농가 소득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며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쓰는 등 공직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효율적이고 세련된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