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8월부터 '예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예천사랑상품권 가맹 조건을 개편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이에 군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주유소, 대형(식자재)마트와 같은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 34개소를 선별해 지난 24일 가맹점 취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취소 업체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오는 18일부터는 예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올해 하반기 농민수당으로 지급되는 정책발행 예천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변경된 행정안전부 지침 적용으로 군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며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