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은 총 982억원으로 집계됐다.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23일 중 4일을 제외한 19일간 비가 내려 심각한 피해를 입은 4개면(용문·효자·은풍·감천)을 비롯한 예천군 전역이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7월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로·하천 유실 등 공공시설물과 주택파손·침수, 농작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총 98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은 사유시설 피해접수를 당초 7월 31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피해 건수가 많고 규모가 방대함에 따라 기간 내 현장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8월 6일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는 등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조사를 마무리했다.
피해접수 세부내역을 보면 사유시설 총 피해액은 155억원으로 전파·반파·침수 등 주택피해 71동, 농경지 유실·매몰 213ha, 농작물 침수 772ha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공시설은 도로 38건, 하천·소하천 62건, 상하수도 13건, 수리시설 18건, 산사태·임도 42건, 소규모시설 54건, 기타 81건 등 총 308건 피해액은 827억원으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모두 합한 피해액은 총 982억 원으로 집계되고, 피해에 대한 복구액은 총 1,3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는 현재 행안부에서 심사 중인 소하천 개선복구 대상지구는 일단 제외된 상태다.
군은 집중호우 피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부처 간 협의를 거처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사유시설은 빠른 보상을 실시하고 공공시설은 설계 등 절차를 거쳐 신속히 복구해 군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수해 피해조사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했고 누락 되는 피해 건수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했으며, 피해조사와 재난관리시스템 입력이 마무리된 만큼 피해액이 확정되면 빠른 항구 복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6~7월 수해가 발생한 경북 북서부 6개 시군의 수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예천군청에 마련해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최진혁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