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동시의회는 9월 11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청년조례)」을 통과시켰다.
안동시 청년조례는 2018년 이재갑 의원의 발의로 지역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정 후 6년이 지나 청년정책의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청년조례 개정안에는 정책과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구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격시험 응시비용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도 강화했다.
김새롬 의원은 “지역의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정책의 개발 및 수립 단계부터 청년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앞으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T/F팀 신설과 청년정책의 체계적, 구체적 실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추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새롬 의원의 이번 조례개정에 더해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까지 제정되면서 30대 젊은 의원들의 지역 청년 권익 증진 노력이 지역 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