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4일(수)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도시·농공단지 등의 지역특구(13개)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특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안동․예천과 같은 도청신도시까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청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을 고려한 감면 한도를 정하고,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동․예천 소재 경북도청신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동․예천에 몰려드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고자,「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23.3.2) 및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23.6.8)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