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산시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구매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기차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이 탄소배출 절감에 동참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전기자전거 보급을 확산시켜 대기질 개선은 물론이고, 도심 지역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며, 나아가 건강, 여가, 관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사업은 2021년 서울 강동구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시, 천안시, 청주시, 원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도 전기자전거 보급 목표를 2022년 2만 대에서 올해 7만 대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급 속도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창현 의원 대표발의)
안 호
의 번
982
발의연월일 : 2023, 10. 17 ,
발의자: 김창현-여주희-정복순
이재갑-김상진-김순중
권기윤-박치선-김새롬
의원(9명)
1. 제정이유
안동시 내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자전거 보급 확대를 통한 대
기질 개선,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용어 정의,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노력,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다. 재정지원과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라. 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제정 조레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1조의4
나. 입법예고 : 추후 예정
다. 비용주계서 : 「지방자치법」제78조 준수
라. 부서의견 제출 : 추후 예정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내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
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전동
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전
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적 특
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안동시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
조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
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
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
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하",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전거 보급,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
3.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
정지원 방안
4,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
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2,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
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③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 원 이하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
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시장은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과 필요한 장
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리、운영 등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ᄋ「자전거 이용 촬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
- 군 - 자치구(이하 “시,군,구” 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
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 군,구에
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1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1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