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시민이 '2024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겠다는데 개인정보 이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고 그렇게 허락한 개인정보를 3년동안 보관(?) 활용하겠다는데,,,"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어떤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의사를 제한하려 하는지 횡포(?)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온뉴스에 제보해 준 시민은 "정신줄 놓은 한국정신문화재단의 무지가 새해 첫날 시민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참가 인원을 제한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애초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부분인 만큼 대다수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도 강구되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발단은 정신문화재단이 이번 해맞이행사를 기획하고 참가 신청서를 받는 이유는 사전에 준비된 방한용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선착순 1,000명이라고 했으니 관객이 몰리면 어쩔수 없다는 것이며
여기에 3년동안 보관하겠다면서 이를 거부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3년동안 보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추후 이러한 정보 제공. 동의자를 회원 등급으로 각종 행사나 이벤트 알림에 활용하겠다는 해명인데 위에서 언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그렇게 개인정보를 유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한 시민은 "정신문화재단이 무슨 이벤트업체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새해 첫날 많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안부와 희망을 나누는 해맞이 행사를 꼭 그곳에서 해야하고 또 이런식의 고압적이고 차별하면서 까지 행사를 하는 안동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 방식이 위대한 시민을 위한 행사로 치장된 제 몫 챙기는 이면이 있는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이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려는지, 시민들의 눈높이와 거리가 먼 시민행사에 시민들이 불쾌해 하고 있다.
새해에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부분이다.
경북온뉴스에서는 제보에 따라 정신문화재단 담당자에게 "혼선을 빚은 부분은 사과하고 참여자들의 신분 및 방한물품 중복지급 방안은 현장에서 충분히 통제될 수 있으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