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면 징역형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일(26일)부터시행 발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