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0,769건 2억 3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일수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