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3개월간 총 217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9명, 부상자 28명의 인명피해와 1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체화재 발생은 813건에서 753건으로 7.3% 감소한 데 반해 주택화재는 215건에서 217건으로 오히려 0.9%가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58명에서 72명으로 24% 증가했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31명에서 37명으로 19.4%가 늘어났다.
재산 피해는 172억에서 153억으로 11% 감소하였고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는 19억 4천만 원에서 18억 2천만 원으로 6.2% 줄어들었다.
장소별로는 단독주택 161건(74.2%), 공동주택 47건(21.7%), 컨테이너 등 기타 주택에서 9건(4.1%)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인별로는 부주의 89건(41%), 원인 미상 62건(28.6%), 전기적 요인 43건(19.8%), 기타 23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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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택화재/사진 위 .울진군 공동주택화재 모습 사진제공/경북소방본부 |
부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용량 멀티탭 사용, 음식 조리 중 식용유 착화, 아파트 계단실에서 담배꽁초 투척, 전기장판 사용 부주의,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 등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상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는 아궁이 취급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1명과 주택 일부가 소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화재 예방 방법으로는 주택마다 소화기 비치, 스위치형 콘센트 사용, 식용유 요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정해진 흡연구역에서 흡연하기 등이 있다.
전기장판은 접거나 라텍스를 겹쳐서 사용하지 말고 과열 방지 기능이 있는 장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향초 등은 받침대에 고정하여 사용하고 자기 전, 외출 전에는 반드시 꺼야 한다.
한편,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작정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닌 ‘불나면 살펴서 대피’ 수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피요령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는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도민 여러분께 화재 예방수칙의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도 각종 대책 추진 등을 통하여 주택화재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