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은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선물 등 빙자 기부행위·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전담반」158명을 편성,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제20·21대 국회의원선거 경북청 단속 현황
선거
구분
| 건
| 명
| 송치
| 불송치
| 유형별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관여
| 선거폭력
| 기타
|
구속
| 불구속
|
제20회
(’16)
| 84
| 249
| 16
| 73
| 160
| 76
| 86
| 1
| 1
| 85
|
제21회(’20)
| 83
| 172
| 1
| 64
| 107
| 21
| 43
| 3
| 44
| 61
|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