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면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 제시가 있었고,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심사에 이은 의결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특히 청송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청송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권태준 의장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준비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새로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예산의 낭비 요소를 철저히 가려내어 군민이 바라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학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