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안동시 소재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저렴하게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이다.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체육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신청 가능하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및 법인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가격수준 △위생․청결 △ 공공성 기준 등을 고려해 현지 실사 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소규모 환경개선, 물품 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054-840-5303) 또는 각 업소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시기”라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안동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18개소, 이․미용업 5개소, 세탁업 2개소, 기타서비스업 1개소 총 2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김정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