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7,389필지에 대하여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됐고, 산정된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4월 30일 결정 ‧ 공시 된다.
열람은 영양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 군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및 인근 필지와 가격 균형이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창구를 운영한다.
상담 희망자는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전화(054-680-6771~2)를 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감정평가사가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학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