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부터 시작됐다.
이날부터 13일 동안 각 단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반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전날 시작한 재외국민 투표는 4월 1일까지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재외 유권자는 14만8천여명이다.
사전투표는 4월 5∼6일 진행된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는 지역구 13곳, 포항시 북구, 포항 남구. 울릉군,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예천군, 구미시 갑, 구미시 을,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영천시.청도군, 상주시.문경시, 경산시, 의성.청송.영덕.울진, 고령.성주.칠곡군이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