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8.오전11:23분경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로 "고객이 고액을 현금으로 찾으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역전지구대 3팀 소속 근무자 경위 이인호, 경사 이동원이 신고지인 안동시 대안로 133에 위치한 안동행복신협으로 신속히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안동경찰은 안동행복신협에서 80대 여성이 현금 4,700만원을 인출하려는 정황을 확인하고, 80대 여성에게 고액 현금을 인출하려 한 사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80대 여성은 “나는 치매도 아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일도 없는데 내 돈을 왜 못 찾게 하냐”, “돈을 인출해달라”며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항의까지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한 출동 경찰관들이 80대 여성에게 전화기를 보여달라고 하자 80대 여성은 계속 거부하였고, 끈질긴 설득 후 80대 여성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를 하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다"는 진술을 듣게 되었다.
출동 경찰관들은 80대 여성에게 위와 같은 전화가 보이스피싱임을 안내하며 추가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러던 중 80대 여성이 타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추가피해금 현금 500만원을 확인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시키는 등 80대 여성의 전재산인 약 5,200만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그렇게 홍보하고 예방에 힘쓰는 경찰과 금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피해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왜 일까?
시민의 재산을 지켜 준 고마움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일도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