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3월 28일(목) 오전 9:30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본서 전 직원 대상 의무위반 행위 예방 특별 교양을 실시했다.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경찰청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 기간으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총선 대비 등 조직 내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영양경찰서에서도 조직 기강을 저해하는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경각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김원범 서장은 “의무위반은 계급,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중간관리자를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음주운전, 음주폭행, 성비위 등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제복의 무게를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이상학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