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안동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에는 총 10개 보장항목이 포함되며, 10개 보장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자연재해 사망(2,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1,000만 원)이며,
상해후유장애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보험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1577-5939)를 통해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