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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23.12월부터 ’24.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경주․포항 유흥가 일대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 미행하고, 하차하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1,000만원 넘는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몇백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즉시 돈을 주지 않거나 송금하지 않는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 3대, 휴대전화 5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며, 현장 밀착형 형사활동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제공/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기동1팀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