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권 지폐 총 6,374매(3.2억 상당) 위조, SNS 통해 전국 판매·유통
- 총책, 제조책, 행사자 등 총 18명 검거(구속5, 국외 검거<적색수배>1)
경북 구미경찰서는 ’24년 1월∼3월 사이 5만 원권(한국은행 발행) 위조지폐 6,374매(3억 1,870만 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 판매한 A씨(국외 검거) 등 총 18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하였으며, 현재 이들의 공범과 여죄 파악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의자 총책 A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하거나 SNS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실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 지폐를 위조한 후 SNS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책 A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였고, 도피 자금이 필요해지자 국내에 있는 공범 C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ㆍ판매방법을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ㆍ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구매하고자 했던 G는 전남 지역에서 추적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한편, 총책 A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되어 현재 송환 중에 있으며, 미성년자인 F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총책 A 등이 SNS에 게시한 판매 광고를 통해 위조지폐를 구매한 후 재 현금화하기 위해 모텔 등지에서 사용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피의자들 중에는 도박이나 사채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상당수 확인되었고, 마약을 소지ㆍ투약하거나, 위조지폐를 불법거래에 이용하는 등 추가 범죄 정황이 확인되어 별건으로 입건되었다.
박종섭(경무관) 경북 구미경찰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하여 화폐 유통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화폐위조범들이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본 기사는 구미경찰서(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구미경찰서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죄 예방이 목적이므로 자료 인용 시 피의자 인권보호에 유의(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