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MZ세대 조직폭력배 6명을 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해 5월 22일 송치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동갑내기 MZ세대 조직폭력배들로, ’24. 2월 중순경 경산지역 조직폭력배 결혼식에 참석한 후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술집을 찾던 중,
경산시 소재 베트남 국적 업주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빈방이 없다며 출입을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주점 내 방을 함부로 열어보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화기를 분사하여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업주 등 피해자들이 피의자들과 합의하였다며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 초기 애로가 있었지만, 설득으로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하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MZ세대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을 불문하고 규합하여 공공장소에서 빈번히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발족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현재까지 조직폭력배 49명을 검거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