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 9년 6개월, 2억 5천만 원으로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8개월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