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ㆍ평화ㆍ안기)이 대표 발의한「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원 근거의 현행화에 더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장비, 차량, 사무실, 출동경비 등 경비지원 ▲방범활동 중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가입비 지원 및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안동시에는 현재 약 800여명의 읍면동 34개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조직으로서 지역의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및 중요 재해사고 현장 등에 동원되어 지역 치안 봉사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다.
손광영 의원은 “그간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되어 지원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조례에 현행화하여 자율방범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9일에 열리는 제24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