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4일 안동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원안가결되었다.
안동은 2024년 현재 독립운동 유공자로 포상받은 분이 390여 명, 미 포상 독립운동가 700여 명 등 무려 1,0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가 안동에는 제정되지 않고 있어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명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선양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와 안동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발굴하고 선양사업을 지원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권기윤 의원은 “그 동안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라면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안동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