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김한기, 이하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2024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1부터 9.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직불금을 감액없이 100% 받기 위해서는 직불금 등록신청을 한 농가는 규정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절한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이행점검에서 직불금 등록신청을 한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될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누적되어 적용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준수사항 중 여러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감액율이 합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 농가는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학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