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신고대상 사업소 중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은 정기분 주민세로 2만 7,839건, 5억 1,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신고대상 사업소 중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2,747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대상은 매년 7월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