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적 공습 시 도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을지연습 기간(8. 19.~8. 22.) 중 22일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경보 발령 훈련’을 실시한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되며, 도내 299개소의 사이렌 장비를 통해 사이렌 울림과 음성방송을 송출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입암면·청기면은 훈련에서 제외되어 사이렌 울림을 실시하지 않는다.
훈련 당일인 22일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1분)이 울리면 도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후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 발령 시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실제 공습이 아닌 훈련 상황임을 알리기 위해서 훈련 전날인 21일(수) 14시, 훈련 당일인 22일(목) 10시 총 2차례에 걸쳐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해 국민에게 훈련 상황임을 알릴 예정이다.
박성수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익혀야 할 기본적인 훈련”이라며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