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9월부터 ’24.2월까지 서울‧경기도 등지에서 도박 총판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0여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로 접속·가입하도록 유도하여 홍보비 명목으로 27억원 상당을 수수한 운영조직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도박 총판 전문 사이트는 도박운영자들을 대신해서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로서, 고객이 돈을 따면 환전을 해주지 않고 강퇴를 시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일명 ‘먹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홍보하는 도박사이트에서는 ‘먹튀’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유치하였다.
피의자들은 도박 총판 전문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불법 웹툰)에 배너 형식으로 홍보하였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수사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피의자들이 홍보한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스포츠 도박과 카지노 도박 사이트였고, 자신들이 추천하는 가입 코드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하도록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베팅금액의 1.5%)를 취하는 수법으로 부당 수익을 올렸다.
또한, 이들은 도박행위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별도의 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어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일명 ‘픽스터’를 두면서 회원들을 관리하였으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픽스터’들 역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총책급 운영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오만원권 현금 13억여원 상당과 명품시계 5점(시가 약 2억7천만원 상당), 외화(달러, 페소) 등을 압수하였고, 공범들에 대하여 약 1억 6천만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운영진들에 대하여 신원 파악 중에 있다.
김철문 청장은 “금년 5월부터 6개월간 ‘하반기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추진하면서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도박 범죄를 근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청소년은 오픈채팅방·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불법 도박사이트 접근이 용이하므로 불법도박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