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실종자 수색 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3일 열린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실종자 발생시 신속하게 수색 활동을 펼치고 실종자를 안전하게 구조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쉼터와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등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현행 안동시 조례는 재난으로 인한 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을 뿐, 치매노인, 장애인, 아동, 자살의심자 등의 실종자 수색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12로 접수된 안동시 관내 실종 신고 건수는 393건으로 평균적으로 매일 1건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안동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종자 발생시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함에도 대규모 인력 동원에 대한 지원책 부재로 수색 활동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우창하 의원은 “실종자를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면서 “수색 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 수색에 참여하는 분들의 복리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