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안동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안동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안동시 스포츠클럽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안동시의 스포츠 복지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무상사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수준별·종목별로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연계된 선진 스포츠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