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안동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제정된『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훼손과 멸실을 막고, 지속가능한 보존과 창의적 활용을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시장과 소유자·관리자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유산의 등록·해제에 대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센터의 설치와 사업에 대한 사항 ▲보존, 수리, 활용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안동시는 독립운동가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한국사에 한 획을 그었지만, 같은 시기 문화유산인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원도심에 곳곳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미래지향적인 보존·활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