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지난 8. 30.(금) 오후 풍산읍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사건 관련, 112에 신고 및 범인 동선 추적에 도움을 준 대상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특히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 한 최00(여) 에게는 신고보상금 50만 원을 함께 수여했다.
이희석 안동경찰서장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지나치지 않고 발견하여, 신속히 112에 신고하고, 달아난 특수강도미수 피의자 동선 파악에도 적극 기여 해주어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게 되었다. 용기를 내주신 심00, 최00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112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하고, 9. 4. 검찰에 송치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