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여주희 의원은 이번 제정을 통해「수도법」에 따라 신축 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 및 이행책임 확인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이다.
한편, 여주희 의원은 “댐 용수 분배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역 문제 등 상수원을 중심으로 한 갈등 안에서 물 공급 불균형 해소와 물 수요자의 다양한 가치 충족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