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된“안동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안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치안 협력, 교통사고 예방,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안동시 재향경우회가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손광영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60년이라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유사 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으나,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 재향경우회가 보다 폭넓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안녕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243개 광역(17)·기초자치단체(226) 중 50%가 넘는 140여 개 지자체에서 재향경우회 조례를 만들어 경우회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