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경무관 김동욱)는, 지난 4월경 필리핀에서 검거된 위조지폐제조 조직의 총책인 A씨를 ’24. 9. 13. 국내로 송환, 9. 20. 검찰송치(구속)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24. 2월경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피의자 A씨는 ’24. 1월경 ~ 3월경 공범 21명과 함께 한국은행 5만 원권 총 7,446매(3억 7,230만 원 상당)을 컬러프린터로 위조하여, 마약 구매 등 불법거래에 사용하거나 이를 SNS에 광고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의자 A씨의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21명은 모두 검거되었고, 이들 중 8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24. 1월경 5만 원권 위조지폐 400장을 김포공항 물품보관소에 보관하였다가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체포되었던 B씨에게 화폐위조를 지시했던 것도 A씨 일당의 소행으로 밝혀졌으며,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A씨 일당으로부터 위조지폐를 이용해 중고 명품 시계 등을 사다주면 A씨 일당이 이를 전당포에 맡겨서 현금화한 후 그에 따른 수익의 10%를 심부름 대가로서 받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3월경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위 B씨에 대한 사건을 인계받아 병합ㆍ집중수사하는 한편, 전남 강진경찰서와 공조하여 경북 안동에서 전남 강진으로 이동 중이던 제조책 C씨와 D씨를 긴급체포, A씨와의 공모 혐의를 파악했는데, 최근 필리핀 현지 파견 경찰관, 인터폴 등과의 공조를 통해 수배(인터폴 적색수배)ㆍ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들의 모든 실마리를 풀게 되었다.
경북 구미경찰서장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전국 최대규모였던 화폐위조범죄의 주범을 검거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화폐위조범들이 주로 모텔, 목욕탕, 재래시장 등을 피해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사진.영상제공/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