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 강력 단속 예고
  •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 방침



  • 안동경찰서는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한 이륜차 법규 위반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져 감에 따라 이륜차 안전기준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륜차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와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알리고,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안동경찰서 이희석 서장은 “우리지역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4-10-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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