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 4,173명에 달해,, 2회 이상 재범자만 623명


  •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금년 10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이며 이 중 2회 이상 음주 재범자만 6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중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것이다.

    올해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 80조의 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주요내용>

    ▴ 적용대상 : ’24.10.25.이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
    ▴ 면허취득 조건
    -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가능
    -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전 작동방법,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 장치 부착기간 :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 부착
    ▴ 위반 시 처벌
    -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 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하 벌금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4-11-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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