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민주당)이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대상과 장려상을 동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를 제안한 5분 발언’, ‘안동농업의 위기 해법으로 스마트농업 대전환 촉구 5분발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동시의회 9선 이재갑의원, 8선 손광영의원, 초선 김새롬의원이 상을 받았다.
또 김 의원은 같은 날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서 입법활동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입법 조례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해당 조례는 공사장 소음부터 시작해 오토바이 소음까지 규제할 수 있는 조례로 안동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공직·법조 전문 언론사인 ‘법률저널’이 주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우수조례 및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새롬 안동시의원은 “이번 대상과 장려상은 안동시민들의 염원이 만들어준 상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참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