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여 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김천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실시된다고 밝혀. 또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
선관위 관계자 “기탁 금액, 보전 금액, 이자까지 합해 1억451만732원이 환수 금액”이며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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