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
2024년12월 1일부터,, 선택이 아닌 필수
2024년 12월 1일부로 5인승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이달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신규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된 중고차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TKONNEWS
글쓴날 : [24-12-03 20:16]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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