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2차).. 가결 204표
국민의힘 23표 이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가 된 피소추자의 직무정지와 관련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했다.
다만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1항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정했다.
TKO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