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고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8월 선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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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4-12-19 16:22]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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