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에서 차량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함을 알리는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의무화 시행에 적극 동참을 알리고 나섰다.
2024년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란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부터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최근 3년(`21년 ~ `23년) 전국에서는 약 1만 13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84명, 부상자 496명에 이른다.
차량 화재는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까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도로 위 차량의 초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가 필수적이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기준으로는 ▲승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중형 이하 화물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비치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 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 설치)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승차 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 설치)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 ▲대형 이상 화물자동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소화기를 구입 할 때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을 꼭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 1단위 – 0.7kg 이상 / 2단위 – 1.5kg 이상 / 3단위 – 3.3kg 이상
김정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