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개정된『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3월 21일 공표.시행한다.
그동안 농업인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정된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의 농사일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는 농업인의 자녀도 농업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 임대사용 계약자에게만 적용되던 농기계 안전사고 보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정부의 귀농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귀농인, 주말체험농에게도 일부 농기계를 임대해 영농작업을 지원한다.
※ 농 업 인 : 1회 3일(1회 연장), 임대 시작 14일 전 예약 귀농인 등 : 1회 1일(1회 연장), 임대 시작 7일 전 예약 토지대장 확인 후 일부 기종(굴착기, 고소작업차 등 농업 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은 제외) 임대
한편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농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업소는 바쁜 영농철 고령의 농업인, 운반 차량이 없는 원거리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대폭 확대 시행하며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및 상․하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5년에는 원거리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부지역(일직, 남후, 남선, 풍천) 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후면 광음리 남후농공단지 내 부지(11,332㎡)를 매입하고 59억 원(국비 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기 영농과 안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배송서비스 확대를 통해 농업인들의 편익과 안전,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