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3월 초 안동시의회에서 의결된「안동시 대동관 사용 조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3월 21일(금)부터 건물 명칭이 기존의 ‘대동관’에서 ‘안동시민회관’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1993년 2월 1일 안동시민종합회관으로 개관해 2004년 6월 25일 안동시민회관으로, 2017년 7월 안동시청 대동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안동시민회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이는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방문객과 대관 신청자 및 이를 안내하는 시청 직원이 건물 식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기존 기본시설 이용료와 부대시설 이용료로 나뉘어 있던 대관료를 ‘시설 이용료’로 통합,단순화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마찰 소지를 제거하고 ▲사용취소 환불 기준을 명확화해 관청의 일방 허가취소 등 대관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수정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책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업무처리 규정 등 요구 실현에 발맞출 계획이다. 덧붙여, 안동시청 누리집에 시민회관 대관 안내 메뉴를 신설해 공연장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대관 예약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