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5월부터 상수도 요금 14% 인상 결정
  •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 영주시 가흥정수장 전경

    영주시 수도사업소는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5월 부과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상수도 요금을 매년 평균 14%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씩 인상된 이후 8년간 동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적자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수돗물 생산비용 증가,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결정됐다.  

    특히, 영주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영주시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으며, 용역 결과 4년간 매년 18% 또는 25% 인상안으로 제안됐으나,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년 14% 인상안이 확정됐다. 시는 24일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가 일부개정으로 공포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수도사업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 조정에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사용량에 따른 요금 체계가 조정됐다. △월 20㎥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는 종전 14,400원에서 17,400원으로 3,000원이 인상되며, △매월 30㎥를 사용하는 가구는 25,200원에서 26,100원으로 900원이 인상된다. 반면, △월 50㎥를 사용하는 가구는 56,600원에서 43,500원으로 13,100원이 인하돼 다인가구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누진 요금제로 인해 다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했던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수도사업소는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유치원에 대해 적용하던 일반용 요율의 누진제를 일반용 1단계 요율로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였던 요금 감면 대상을 ‘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상환 수도사업소장은 “다인가구 및 유치원에 대해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처럼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도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요금 조정 내역과 절감 방안을 안내하는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 수도사업소(☎054-639-7265~7269)로 문의하면 된다.




    연도별 상수도 요금 톤당 단가


    구경별

    기본요금

    업종별

    단계별

    사용량

    (㎥/월)

    연도별 톤당 단가(원/㎥)

    계량기

    구 경

    (mm)

    전당

    단가

    (원/월)

    2025.4월

    고지분까지

    2025.5월

    고지분부터

    2026.5월

    고지분부터

    2027.5월

    고지분부터

    2028.5월

    고지분부터

    15

    600

    가정용

    단일요금

    720

    870

    990

    1,130

    1,290

    1,080

    20

    800

    1,570

    25

    1,000

    일반용

    1~30

    1,290

    1,470

    1,680

    1,920

    2,190

    32

    1,300

    31~50

    1,550

    1,770

    2,020

    2,300

    2,620

    40

    1,600

    51~100

    1,860

    2,120

    2,420

    2,760

    3,150

    50

    3,300

    101~300

    2,300

    2,620

    2,990

    3,410

    3,890

    300 초과

    2,820

    3,210

    3,660

    4,170

    4,750

    75

    14,000

    대중탕용

    1~200

    1,030

    1,170

    1,330

    1,520

    1,730

    100

    17,000

    201~500

    1,290

    1,470

    1,680

    1,920

    2,190

    150

    30,000

    501~1,000

    1,570

    1,790

    2,040

    2,330

    2,660

    200

    37,000

    1,000 초과

    1,860

    2,120

    2,420

    2,760

    3,150


    연도별 월평균 요금부담액


    업종

    사용량

    예시(㎥)

    연도별 월평균 요금부담액

    2025.4월

    고지분까지

    2025.5월

    고지분부터

    2026.5월

    고지분부터

    2027.5월

    고지분부터

    2028.5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20

    14,400

    17,400

    19,800

    22,600

    25,800

    30

    25,200

    26,100

    29,700

    33,900

    38,700

    50

    56,600

    43,500

    49,500

    56,500

    64,500

    일반용

    30

    38,700

    44,100

    50,400

    57,600

    65,700

    50

    69,700

    79,500

    90,800

    103,600

    118,100

    100

    162,700

    185,500

    211,800

    241,600

    275,600

    300

    622,700

    709,500

    809,800

    923,600

    1,053,600

    500

    1,186,700

    1,351,500

    1,541,800

    1,757,600

    2,003,600

    대중탕용

    200

    206,000

    234,000

    266,000

    304,000

    346,000

    500

    593,000

    675,000

    770,000

    880,000

    1,003,000

    1,000

    1,378,000

    1,570,000

    1,790,000

    2,045,000

    2,333,000

    2,000

    3,238,000

    3,690,000

    4,210,000

    4,805,000

    5,483,000



    김정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5-03-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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