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음주운전자를 협박하거나 지인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유도한 후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공갈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24. 6월경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700만원을 갈취하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치는가 하면,
’24. 8월경에는 보도방 여성 2명과 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유인하여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도한 후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5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갈취한 금품을 나눠 가진 사실 등을 확인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약점을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악성 갈취 사범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