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 4.14.(월)부터 신청하세요
  • 2025.3.28. 기준 안동시 거주자 대상,, 1인당 30만 원 현금 계좌이체로 지급 계획


  • 안동시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2025년 3월 2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안동시 거주자로 1인당 30만 원씩 현금으로 계좌 이체.지급된다.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된다. 대리수령의 경우 동일 세대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에 한한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4.14.(월) ~ 4.30.(수) 09:00~20:00시 이며 안동시청 누리집을 이용하면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4.14.(월) ~ 4.30.(수) 09:00 ~ 18:00시 까지 (토.일 제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통장 사본을 제시 후 안내 받으면 된다.

    다만 신청기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첫째 주에는 5부제 방식을 적용(출생년도 뒷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오프라인 모두 없음)

    재앙 수준인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 위로와 통합을 목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질서를 지킴은 물론 편법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했으면 한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5-04-08 21:43]
    • 김승진 기자[sjgim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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