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접수 한다.
‘25년 1분기(1.1.~3.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5.4.1.(화) 09:00부터 ‘25.4.30.(수)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한 경과 시 ’25년 1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5년 1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고용24 접속 →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세부사항은「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 안내 받으시면 된다.
김승진 기자 tko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