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 안내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안동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그간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를 본격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안동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계약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원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5만원

    3∼5억원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원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스마트폰․태블릿 등으로 비대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정보 비대칭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시민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tkonnews@naver.com








  • 글쓴날 : [25-05-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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